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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도의원 사건 얼마나 지났다고, 충남도의원 또 음주측정 거부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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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도의원 사건 얼마나 지났다고, 충남도의원 또 음주측정 거부 ‘물의’

국힘 최광희 의원, 지역구 보령에서 음주측정 거부..민주당 “음주측정 거부 일상이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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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잇달아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고 있다. 최광희 의원(왼쪽)은 20일 보령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민규 의원(오른쪽)은 비슷한 사고를 내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 사진 = 충남도청 제공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 최광희 의원(보령1)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의원과 최 의원을 싸잡아 규탄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불응했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최 의원은 사과문에서 "불미스런 일과 관련,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반성한다. 도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적었다.


최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불거진 시점은 22일이었다. 공교롭게도 마침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탈당한 무소속 지민규 의원의 1차 심리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지 의원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는 등 피고인(지 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이) 현장에서 이탈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지 의원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 의원이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총선을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태를 벌인 것은 도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최 의원이 지 의원과 비슷한 대응양상을 보인다"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발생하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해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것이 매뉴얼이자 일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음주측정 거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무척 나쁜’ 범죄 행위이다. 도민을 대표한다는 충남도의원이 공무집행을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단 도망치고 회피하고 보자는 무책임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매우 무거운 범죄이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한편 국민의힘을 겨냥, "이번에도 모르쇠로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소속의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공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책 마련과 함께 충남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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