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8 17:03
Today : 2024.05.08 (수)
[천안신문] 천안지역의 배 농가를 비롯한 다수의 과수농가들이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에 대한 보완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22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농촌의 인력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역의 영세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김철환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만나 “근로자들의 숙소까지 번듯하게 마련할 수 있는 농가가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로 일컬어지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지역농협이 나서 운영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과수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근로자로 입국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이 고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도 이뤄지곤 한다. 실제 농가들은 이들이라도 없으면 영농활동에 큰 차질을 빚는다며 하소연 한다.
성환읍에서 배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한규백 대표는 “과수농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영농시기인데, 정부의 무차별적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영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농가들이 큰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근로자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이제 곧 4월이면 1년 농사를 좌우하는 화접시기다. 하지만 단속으로 인해 1년 농사를 망치게 될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농민들을 망하게 하는 무차별적 단속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물론, 과수농가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농가들 역시 믿을 수 있는 근로자들을 공급받기 위해, 안정적 고용과 정착을 위해서라도 불법체류 단속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김철환 위원장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책보완에 나서달라”면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해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